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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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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①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이용의 거절

    •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를 지연할 때
      6. 음주 또는 난동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의 방해로 경기 진행 또는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악천후로 인해 홀 아웃을 한 이후 재입장을 요구할 때
      8. 직원에게 성희롱, 폭행,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피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인 욕설·모욕적 언행으로 직원의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9. 코스 내 시설물(그린, 수목 등)을 심하게 훼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