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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회칙
전 주 샹 그 릴 라 컨 트 리 클 럽 회 칙 제 1조(명 칭) 본 클럽은 "전주샹그릴라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JEONJU SHANGRILA COUNTRY CLUB" 이라 한다. 제 2조(목 적) 본 클럽은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관광산업 증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전주샹그릴라컨트리클럽 내에 두며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 4조(모집인원) 모집할 회원의 총수는 1,416명으로 한다. 1. 정 회 원 : 440명(법인특별회원 50, 개인특별회원 25) 2. 평일회원 : 936명 3. 평일특별회원 : 40명 제 5조(회 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개인회원 나. 법인회원 다. 가족회원 라. 개인특별회원 마. 법인특별회원 2. 준회원 3. 기타회원 가. 평일회원 나. 평일특별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정회원은 당사가 정한 회칙-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 입회 수속을 필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개인, 법인, 개인특별, 법인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가족회원 - 가족회원은 개인정회원 배우자가 따로 정한 소정의 입회금 완납과 입회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준회원 - 준회원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이 지정한 자로 당 클럽에 등록된 자로 한하며, 회사가 규정한 대우를 받는다. 4. 기타회원 - 기타회원은 당사가 정한 회칙-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 입회 수속을 필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평일, 평일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조(입 회)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입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금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절차를 밟아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 8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 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 (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 기타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반환을 연기 할 수 있다. 2.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정지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클럽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본 회칙 및 이용약관,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파산선고 또는 입회금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이 1개월 이상 된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회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6. 제명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 회 2. 제 명 3. 사망 또는 실종선고 4. 회원권의 양도, 증여, 상속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등록취소 제12조(회원자격의 승계) 개인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시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소정 절차에 따라 하기로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회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명의개서료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양수, 승계 등을 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4조(퇴 회) 1. 퇴회를 희망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소정의 입회금 예치기간 이내에는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퇴회를 승인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한다. 4. 입회금을 예치하고 소정 예치기간(최초 10년)을 경과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회신청 또는 재입회 신청이 없는 회원은 회원과 회사는 쌍방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회원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클럽 내 부대시설을 회사가 정한 회원의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제반 경기대회와 기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과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는 제반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6. 회원은 회사 이사회 결의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광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 의결과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회칙 및 이용약관의 개정, 본 클럽 경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의 처리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사 대표이사 사장이 위촉하며 대표이사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0조(로칼 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칼 룰(Local Rule)의 제정과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관습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제22조(부 칙)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2. 운영위원회 발족 이전의 운영위원회 직무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2004. 9. 30 개정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 (2005. 11. 4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3 (2007. 4. 24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4 (2025. 1. 2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4호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