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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세 양도세에 대하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0.05.25 10:53 | 조회수9044
안녕하세요?
전주 샹그릴라 CC 입니다.

회원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이라함은 해당 도청에서 승인받은 구좌수에 한하여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회원권을 지칭합니다.
이와는 달리 이용권은 골프장에서의 이용권한을 구매한것으로서 법적인 어떠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용권일뿐입니다.

회원권을 분양받았을경우 골프장에 속하는 해당 시군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금액은 분양받은금액의 2.2% (농특세 0.2% 포함)를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1부, 최초 취득의 경우는 회원 분양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음으로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라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것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 상속 등도 이와 유사합니다.
회원권을 매매하였을경우 최초 본인이 취득한 회원권과 매매한 회원권의 차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한함).
취득가보다 높게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최초분양받은 회원권 금액을 알수있는 서류 1부,
매매계약서 1부가 필요함으로 회원권 매매시 서류를 보관하셔야 다음해 5월 양도세 신고시 편리합니다.

취득세는 자진세임으로 본인이 신고하여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 일어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분들께서는 회원관리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63 643 601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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